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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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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0 1,4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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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있던 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채용중인데 별도의 선임
> 기간이 있는지....
>
> 급한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⑥항에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있던 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채용중인데 별도의 선임
> 기간이 있는지....
>
> 급한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⑥항에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