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7-10     2.0k    0

본문

2007-07-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있던 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채용중인데 별도의 선임
> 기간이 있는지....
>
> 급한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⑥항에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07-07-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
07-07-23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
07-07-2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
07-07-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07-07-15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