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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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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나~ 작성일07-07-12 1,0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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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근데 만일 정해진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원도급업체에서 이상으로 쓴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 이상사용한 부분을 공사내역에서 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과 투입되어서 안전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중지 방법외에 다른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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