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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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7-12 1,1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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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
> 근데 만일 정해진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원도급업체에서 이상으로 쓴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 이상사용한 부분을 공사내역에서 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요?
>
> 한마디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과 투입되어서 안전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공사중지 방법외에 다른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
> 근데 만일 정해진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원도급업체에서 이상으로 쓴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 이상사용한 부분을 공사내역에서 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요?
>
> 한마디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과 투입되어서 안전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공사중지 방법외에 다른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