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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와 피해자 의견(사고경위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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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07-13    2,9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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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금형에 손이 끼어 왼손가락 한마디 정
> 도가 협착이 되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거의 없으며, 피부가 압착이 되어 으스러졌는데.
> 병원에서는 봉합 수술을 한 상태이고, 3일 경과를 더 봐야합니다.
>
> 회사측인 저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신청서등을
> 서류를 구비해서 작업자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 금형기계가 오작동으로 인해 손이 협착이 됬다고 작업자는 말을 하고.
> 금형기계 전문가와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오작동은 있을 수 없고.
> 작업자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소견도 오작동은 없습니다.)
>
> 그래서 사고경위서를 쓸때 저도 작업자 과실로 보고 있는데, 작업자가 자꾸
> 오작동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드릴려고 하는데...
>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작업자의 실수가 있어도 산재보험에서는 과실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재보험 보상금 이상의 보상을 원한다면

그때. 사업주의 과실(기계의 오동작) 이나,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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