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7-14     1.7k    0

본문

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
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07-07-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
07-07-23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
07-07-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
07-07-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07-07-15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