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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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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4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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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안전은 나의 삶"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 현장의 일반적인 안전계획서입니다.
>
> - 공사개요
> - 조직 및 책임
> - 안전 관리
> -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 -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 등으로 구성됨.]
>
> 안전자료에 있는 21번23번의 현장안전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졌나보네요..ㅠ
>
> 요즘 본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라며 볼때마다 말하는데...ㅠ
>
>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이 첨부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내 안전관리 실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ㅜ
> (총괄,안전교육 및 점검계획,무재해운동계획,안관비사용 및 적용계획,공종별안전예방활동계획등)
>
> 자료 다시 좀 올려주세요~(_ _)
>
> 아차~
>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업체별(공종별)로 나눌때 하도업체의 공사비에 안전관리비 비율을 적용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안전관리에 크게 비율이 떨어지는 업체(예를들면 마감보단 골조가 실제 더 위험하고 시설물 및 인원도 더 많기에)는 거짓으로 안관비를 올리고 그걸 또 다 깎지 못하고 정산해주는 일이 생기므로 공종별 위험도를 생각해 비율을 적용(증,감)하고 싶은데 비율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아님 이와관련된 예시나 조언도 제겐 엄청시리 도움이 될텐데요..
>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맘을 갖는 많은 초보안전인 중 하나로써 벌써 시~컴하게 탄 의욕만 앞서는 젊은이에게 소중한 답변(자료)부탁드립니다~(_ _)
>
> 이번년도 여름철엔 휴가를 갈 수 있으려나~~~휴~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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