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체력단련기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페이지 정보

서안전 작성일07-07-14 1,229회 0건

본문

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시 노동부에서 감리단과 합의하에 불법사용했다고
인정 절대 안 해 줍니다.
숙소 운동기구는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세요.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



Q & A

전체 15,587건 108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