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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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7-14 1,1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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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무재해 산정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720억원의 공사로 1차분 공사금액 546만원 (05년 11월 2일부터 05년 12월 31일까지) 2차분은 346억원(06년 1월 1일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
> 올해 3차분은 210억원정도입니다.
> 1차때는 50억원 미만이므로 10만시간으로 1배를 봐야하는데 달성은 못했고 2차분은 346억원과 1차분 금액을 포함해서 300억원 이상이므로 80만시간을 2배로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리고 1차때 10만시간을 달성 못 한 것을 2차분 공사기간에 달성하면 1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720억원에서 1차가 546만원이고 2차가 346억원이고
3차가 210억원이라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546만원+346억원)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말씀하신대로 8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7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10만시간을 달성 못한 것을 2차분 공사기간에 달성하면 1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무재해 산정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720억원의 공사로 1차분 공사금액 546만원 (05년 11월 2일부터 05년 12월 31일까지) 2차분은 346억원(06년 1월 1일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
> 올해 3차분은 210억원정도입니다.
> 1차때는 50억원 미만이므로 10만시간으로 1배를 봐야하는데 달성은 못했고 2차분은 346억원과 1차분 금액을 포함해서 300억원 이상이므로 80만시간을 2배로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리고 1차때 10만시간을 달성 못 한 것을 2차분 공사기간에 달성하면 1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720억원에서 1차가 546만원이고 2차가 346억원이고
3차가 210억원이라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546만원+346억원)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말씀하신대로 8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7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10만시간을 달성 못한 것을 2차분 공사기간에 달성하면 1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