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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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7-15 1,0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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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 현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2) 임명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2) 임명직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고 임명직 위원은 필요시 포함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원청과 협력업체의 직원 및 반장급,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 10인 이내
2)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 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세요.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안정 68307-320, 1998.4.14)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안전정책과-3480, 2004.6.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 현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2) 임명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2) 임명직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고 임명직 위원은 필요시 포함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원청과 협력업체의 직원 및 반장급,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 10인 이내
2)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 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세요.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안정 68307-320, 1998.4.14)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안전정책과-3480, 2004.6.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