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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15 1.5k 0

본문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 현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2) 임명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2) 임명직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고 임명직 위원은 필요시 포함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원청과 협력업체의 직원 및 반장급,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 10인 이내
2)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 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세요.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안정 68307-320, 1998.4.14)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안전정책과-3480, 2004.6.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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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체력단련기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시 노동부에서 감리단과 합의하에 불법사용했다고 인정 절대 안 해 줍니다. 숙소 운동기구는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세요.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



07-07-14 · 1.7k · 0
A : 안전계획서

2007-07-13, "안전은 나의 삶"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 현장의 일반적인 안전계획서입니다. > > - 공사개요 > - 조직 및 책임 > - 안전 관리 > -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 -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 등으로 구성됨.] > > 안전자료에 있는 21번23번의 현장안전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졌나보네요..ㅠ > > 요즘 본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라며 볼때마다 말하는데...ㅠ > >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이 첨부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내 안전...



07-07-14 · 1.7k · 0
A : 안전계획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 링크되어 있습니다. > >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



07-07-14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



07-07-14 · 1.7k · 0
A : 준공후 보존해야할 안전서류 및 보존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쫙~~~~나옵니다. 2007-07-12, "안전서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준공후 보관해야 될 안전서류의 종류 및 보관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더운날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요!!



07-07-12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2007-07-12,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 > 근데 만일 정해진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원도급업체에서 이상으로 쓴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 이상사용한 부분을 공사내역에서 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요? > > 한마디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과 투입되어서 안전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공사중지 방법외에 다른 근거는 없나요? 안녕...



07-07-12 · 1.7k · 0
A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

2007-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사용에대하여 댱해현장내에서 순찰시만되는지 > 안전협의체모임및안전업무상노동부및타물품구입시운행되는유류도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o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o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



07-07-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7-11,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시 안전시설물을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어 단가계약 > > 을 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계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증명 > > 서류는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 인건비 등 그 소...



07-07-1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2007-07-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있던 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채용중인데 별도의 선임 > 기간이 있는지.... > > 급한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



07-07-10 · 1.9k · 0
A : 긴안전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와 영어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겅조심하세요 2007-07-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7-06,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Safety Precautions > > 14.2.1 The Contractor shall observe all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safety on the Site as they relate to the construction, installation, testing and commi...



07-07-09 · 1.4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병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 시설관리 분야로 말씀드리자면..설비, 전기, 환경, 영선으로 크게 나뉘는데...소방은 기계까지 따시면 더욱 좋고..설비분야의 꽃인 자격증은 공조냉동기사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보유하신 설비과장님도 전기기사 따려고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기사의 꽃(?0이라 하더군요...아울러 가스분야는 전문 가스 분야가 아니고서는 양성교육이수증으로 거의 대처가 됩니다. 환경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한 선임의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환경업무도 거의 설비사항이라..) 아직 선임의무는 없으나, 인간공학기사도 관...



07-07-0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저는 안전관리자 하다가 전기기사 취득해서 선임해 놓고 일하다 다시 안전관리 하러 왔습니다. 시설관리 외주에서 용역관리하는데요..월급은 주야하면서 110만원 받았어요..세금떼고..ㅎㅎ 주야간일이라 정말 피곤합니다. 경력쌓으려고 여러군데 찾아다니다 겨우 전기쪽으로 취직했는데 .. 힘들고.. 박봉에 .지쳐서 다시 안전관리 하러 왔습니다. 둘다 해보니까.. 그나마 안전관리가 더 낳더라구요.. 2007-07-02, "독설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 시설관리 분야로 말씀드리자면..설비, 전기,...



07-07-0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전해볼까여? ㅇ_ㅇ;;



07-07-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2007-07-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전해볼까여? > > ㅇ_ㅇ;; 켁 바로 위에님글 못봤네 ㅎㅎ 음.. 걍 토익공부가 최고인가 ㅡ_ㅡ;;



07-07-02 · 1.7k · 0
A : 분전함 시건장치(열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7-07-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분점함 시건장치 즉, 열쇠가 안전관리비에 사용가능한지요 > 저는 불가할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전함 및 분전함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건장치가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7-01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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