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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15 1.6k 0

본문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 현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2) 임명직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위원 :
(1) 당연직 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2) 임명직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고 임명직 위원은 필요시 포함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원청과 협력업체의 직원 및 반장급,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 10인 이내
2)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는 경우 이 수를 제외)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 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세요.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안정 68307-320, 1998.4.14)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안전정책과-3480, 2004.6.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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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18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건(간판)

2007-06-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보행자 통로,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2EA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일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



07-06-30 · 1.8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2. ...



07-06-28 · 2.6k · 0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처음알게됬었어요...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07-06-29 · 3k · 0
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2007-06-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



07-06-30 · 2.7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07-06-29 · 1.8k · 0
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07-06-2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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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07-06-25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07-06-25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07-06-21 · 1.8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할수는 없나요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07-06-21 · 1.7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07-06-21 · 1.8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



07-06-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



07-06-19 · 1.8k · 0
A : 안전모 그늘이

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07-06-18 · 2.3k · 0
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07-06-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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