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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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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7-16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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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처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없어서 휴업급여 등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친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시에는 과실상계가 있어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2007-07-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었을시
>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1.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었을 시
> 2.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처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없어서 휴업급여 등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친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시에는 과실상계가 있어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2007-07-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었을시
>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1.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었을 시
> 2.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