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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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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8     2.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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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안전담당자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 그러나 공정이 전기공사 이기 때문에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웃트리거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5m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웃트리거를 설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밸트 보호 높이가 1.5m 이상이니 그 높이 아래의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도 안전밸트가 보호를 해줄수 없으니 아웃트리거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동식비계 등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그리고 사족을 붙힌다면 사다리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지 작업대는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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