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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7-18 1,138회 0건

본문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관할노동부에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장에서 바로 게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관할 노동부에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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