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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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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1-10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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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1-13 회시근거 근기 68207-94)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5.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 참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8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09-09-18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
09-09-18 · 1.9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
09-09-15 · 1.9k · 0
A : MSDS
 

예 비치 하셔야 하구요 옥외라면 비맞아도 번지지않도록 코팅 하시고 옥내라면 코팅하셔도되고 안하시고 걍 걸어...
09-09-1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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