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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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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7-20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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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없습니다.

안 쓰시거나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혈당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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