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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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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2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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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
> 법규에 나와있는 38가지 정도의 해당공정(전기취급, 크레인, 지게차 등)에 작업시 또는 작업변경시 등.. 업무를 하게 되면 특별안전교육을
> 16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
> 1) 16시간이라는 의미가..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건지?
> 아님.. 배치후에도 교육일정계획(주단위 또는 월단위로..16시간을 계획)
> 에 따라 16시간을 채우면 되는건지?
>
> 2) 만약, 최초 신규입사자가.. 작업하게 되는 공정이.. 크레인도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도 취급하게 된다면..
> 크레인 교육과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합쳐서 16시간을 하면되는건지?
> 아님, 크레인 교육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교육 16시간.. 따로 실시를
> 하는건지?
>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시간이라는 의미는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공통내용을 제외한 개별내용은
상이하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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