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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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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22     2.4k    0

본문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커버의 기능은 콘센트 파손 방지와 이물질 투입방지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파손방지 기능과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아래의 관련 회시처럼 이물질 투입방지
에 따른 파손방지 및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어 감전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89, 2005.9.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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