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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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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25     2.3k    0

본문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업무시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만, 별도의 체류비용인 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은 다른 업무를 보는 등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본사사용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본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사사용비 항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 사용조건,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필요한 서류(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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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5건 7 페이지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07-07-26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
07-07-2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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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내 협력업체의 장비들에 대한...
07-07-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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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
07-07-19 · 2k · 0
A : 장비 사고시
 

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
07-07-20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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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이어식 B/H는 해당됨) 그러나...
07-05-15 · 1.7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2007-04-04, "안전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
07-04-04 · 1.9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07-04-05 · 1.5k · 0
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
07-03-2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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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캡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중장비(백호,로우러,트럭등)현장내 사...
06-08-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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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
06-06-1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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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06-04-11 · 2k · 0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06-03-06 · 1.9k · 0
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
06-01-13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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