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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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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25     2.3k    0

본문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업무시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만, 별도의 체류비용인 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은 다른 업무를 보는 등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본사사용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본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사사용비 항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 사용조건,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필요한 서류(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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