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페이지 정보

   bear104 작성일07-07-26 2.2k 0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운에 문제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2007-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해외 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
> 안전관리 관련 업무시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
>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 다만, 별도의 체류비용인 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은 다른 업무를 보는 등 타목적으로도
>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 합니다.
>
> 그리고 본사사용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로 규정하고
> 있습니다. 해외본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사사용비 항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본사 사용조건,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필요한 서류(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07-08-20 · 1.8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2.1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2k · 0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5k · 0
AD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07-08-17 · 2.1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2.2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



07-08-14 · 1.5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ㅁ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 > >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빔거치후 코핑에 안전난간대 ...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면 되잖아요..



07-08-15 · 1.6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있어요. > 제조업은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2 · 1.7k · 0
교량안전시설물

공사팀에게 시공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안에 안전시설물설치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은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끝...



07-08-10 · 1.6k · 0
A : 안전감시단 디카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07-08-09, "김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디카를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지요 안전감시단의 디카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교육 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07-08-10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