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3 132
구인정보  14 301
자료실   2,068
Q & A   8,831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7-28 1.8k 0

본문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건설인협회 최초교육
> 3주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승급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 이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Q & A

전체 3,806건 177 페이지
Q & A 목록
A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 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또는 비율이 법으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업체에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노동부에 선임보...



07-08-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아직도 그런 꼴통감리들이 천지에 널렸군요.. 2007-08-0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라고 노동부 고시에 > 명시하고 있는데요~!!! > 저희 현장 감리원이 이 조항을 보여주며, 실행예산 작성하였으니~ > 이대로만 정산하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잡았으면 비계공을 > 불러다 써도 사용내역서에는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 실행예산 작성에 없는 품목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안전관리비 사용...



07-08-0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2007-08-0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라고 노동부 고시에 > 명시하고 있는데요~!!! > 저희 현장 감리원이 이 조항을 보여주며, 실행예산 작성하였으니~ > 이대로만 정산하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잡았으면 비계공을 > 불러다 써도 사용내역서에는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 실행예산 작성에 없는 품목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안전관리비 사용시 실행예산에 준하여 사용해야하는지? > ...



07-08-03 · 2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악천후와 무더위속에 고된 업무를 보심에 불구하고~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감리원이랑 대치중입니다.ㅎㅎㅎ 신경써주신 211212s님과 김영근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7-08-1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안전관리비 항목중 쓰실수 있는건 다 쓰셔도 됩니다.. 꼴통 감리원의 말은 흘려보내세요.. 감리원이 뭐데 안전관리비를 이거쓰고 저건 안되고 한답니까?. 같은 직원끼리 왈가왈부 싸우는것도 성질난데..감리단 멱살 잡고 한번 난리 피우세요..ㅋㅋㅋ



07-08-11 · 1.6k · 0
A : 차수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준공의 개념이란 안전관리자 선임부분과 관련 있습니다. 선임대상금액의 해당된 현장은 사유일 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하지만 해임에 대한 부분은 산안법에 언급이 안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임시기를 볼까여... 노동부 감독관마다 다르지만.... 근로자 한분이라도 있으면 해임이 안된다 하더군여..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공사 이지만.. 계속공사로 봐야 하므로 발주시까지 현장의 근로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안전업무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안전관자 인건비 또한 정산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07-08-02 · 1.5k · 0
A : 차수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이분은 말에 요지가 동문서답입니까? 질문내용은 준공시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질문한것 같은데요... 저는 고속도로현장에 있는데 준공하면 안전서류 착공시 까지 안합니다...물론 안전관리비는 정산하지만요... 그럼 이만...



07-08-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시..

.원칙은 안전관리비는 실비 개념입니다. 따라서.. 손료 적용 시키면 안됩니다. 혹시 주공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공 감독의 지침에 의해 어쩔수 없이 손료를 보게되는데...그것때문에 감독관하고 대판 싸움 한적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협력업체 자산으로 보시면 되계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게지만 안전관리 목적으로 구입물품이라면 전부 정산이 가능 해준게 좋을것 같습니다(사견) 고민하신 부분들이 딱히 규정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



07-08-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누전차단기 제외라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2007-08-01, "초보 안전2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양수기나 기타 전기기구 사용시 자주 사용하는 단상차단기(누전차단기 제외)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07-08-01 · 1.6k · 0
A : 샤워실,화장실등등 법 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2007-08-01, "안전대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해야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아직 법이 통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안전관리비상에는 이동식 화장식,샤워실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등 복지시설을 설치 해야한다면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의「근...



07-08-01 · 2.2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우수사원 1인에게 200만원 지급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현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2007-08-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 1인에게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여부 및 객관적인 입증서류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8-01 · 1.6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포상금 지급관련 질의

2007-07-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에게 >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우선, 현금 및 상품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



07-07-31 · 2.8k · 0
A : 산안법 상 안전점검 들이 어떤게 있나요,,

2007-07-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또는 시특법은 명확히 법상 점검의 종류들이 있는데... > > 1.산안법은 어떻게 되나여... > > 제가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 49조에 근거 하여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발생시 외...) 외에 없는데... > > 또 다른 점검들이 있나여.... > > 2.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통용해서 사용하는 점검들중에 > > 일상점검,특별점검,정기점검 등은 어디법령에 나온말들인지... > >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



07-07-3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7-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때 공사착공일보다 한참후(2~3달)에 신고를 하게되면 벌칙이나 벌금같은게 있나ㅇ////?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할때 고민이 되서요? > 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려고 할때도 개시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어서요. 안전관리자가 오기전부터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3...



07-07-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중 환급 금액은

2007-07-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질문을 요약 정리해야 하는데 > 서투르다 보니 재 질문을 하게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비중 일부를 환급받는데 > 이 금액은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금액은 다시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7-28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