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07-07-28     1.8k    0

본문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건설인협회 최초교육
> 3주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승급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 이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07-07-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
07-07-23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
07-07-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
07-07-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07-07-15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