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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7년 법 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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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빵 작성일07-07-28 9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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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3개월마다 1회) 와 협의체 회의(매월)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읽어보니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동등 구성원이고 협의체 회의는
도급인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든지 아니면 협의체 회의든지 간에 어떤거든지 상관없이 노사 동등 구성원의 회의만 하면 된다는 말인거 맞죠?..
그러면 이런 회의를 얼마동안의 기간마다 개최를 해야 합니까?

매월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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