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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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7-30 1,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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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의 "기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1배목표달성시간을 택지개발이라서 토목현장으로 봐야 하는건지?
> 아니면 별도로 기타공사의 시간이 있는건지요?
> 현재는 토목현장으로 보고 70만시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목표시간 산정시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 공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거 택지개발(즉, 택지조성)현장은
토목공사로 보며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라면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택지개발현장의 "기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1배목표달성시간을 택지개발이라서 토목현장으로 봐야 하는건지?
> 아니면 별도로 기타공사의 시간이 있는건지요?
> 현재는 토목현장으로 보고 70만시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목표시간 산정시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 공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거 택지개발(즉, 택지조성)현장은
토목공사로 보며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라면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