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30 1,36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7-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때 공사착공일보다 한참후(2~3달)에 신고를 하게되면 벌칙이나 벌금같은게 있나ㅇ////?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할때 고민이 되서요?
> 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려고 할때도 개시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어서요. 안전관리자가 오기전부터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4조(무재해운동 추진) ①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스스로
무재해 추진목표,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 생략 --
그리고 무재해운동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의 파란부분으로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당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때 공사착공일보다 한참후(2~3달)에 신고를 하게되면 벌칙이나 벌금같은게 있나ㅇ////?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할때 고민이 되서요?
> 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려고 할때도 개시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어서요. 안전관리자가 오기전부터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4조(무재해운동 추진) ①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스스로
무재해 추진목표,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 생략 --
그리고 무재해운동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의 파란부분으로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당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