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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상 안전점검 들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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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30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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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또는 시특법은 명확히 법상 점검의 종류들이 있는데...
>
> 1.산안법은 어떻게 되나여...
>
> 제가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 49조에 근거 하여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발생시 외...) 외에 없는데...
>
> 또 다른 점검들이 있나여....
>
> 2.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통용해서 사용하는 점검들중에
>
> 일상점검,특별점검,정기점검 등은 어디법령에 나온말들인지...
>
>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49조에 근거한 안전보건진단도 있지만,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푸른색으로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당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을 하셔야 할 것은 크게 상기의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 정도 입니다.

따라서, 점검에 대한 서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작업장의 순회점검' 결과인 '안전일지'와
'합동안전점검'의 결과인 '합동안전점검일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2. 일상점검, 특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지침과 기준 등 제외) 없는 용어이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어가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어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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