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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산인 경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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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31    1,1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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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석산으로 행정,안전,환경 등
>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화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1조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굴착공사로서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등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토석채취업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의 비금속 광물 광업 중
- 121(분류코드 : 토사석 광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이때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당 사업장에 있어서 토사석 광업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할 필요가 없음)

또한, 상기의 토사석 광업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에서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다음과 같이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 : 1명 선임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인 경우 : 2명선임

토사석 광업일 경우와 기타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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