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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포상금 지급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7-31 2.8k 0

본문

2007-07-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에게
>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우선, 현금 및 상품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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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07-08-20 · 1.8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2.1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2k · 0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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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07-08-17 · 2.1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2.1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



07-08-14 · 1.5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ㅁ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 > >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빔거치후 코핑에 안전난간대 ...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면 되잖아요..



07-08-15 · 1.5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있어요. > 제조업은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2 · 1.7k · 0
교량안전시설물

공사팀에게 시공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안에 안전시설물설치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은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끝...



07-08-10 · 1.5k · 0
A : 안전감시단 디카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07-08-09, "김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디카를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지요 안전감시단의 디카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교육 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07-08-1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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