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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포상금 지급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7-31 2.8k 0

본문

2007-07-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에게
>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우선, 현금 및 상품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건설인협회 최초교육 > 3주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승급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 이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



07-07-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 >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 총 10분정도 참석하시는데요 > > 그분들꼐 약 월 20만원정도씩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안전위원수당 으로요 > > 그 20만원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로 정산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는것중에 > > 1.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07-07-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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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가 생기니다.. 건설업의 경우설명.. (제조업의 경우:잘모르게음). 하수급인 없는 경우에 발생되지여.. 공사금액이 20억이상이며,상시근로자수가 20~100인 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있는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소장)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소장)는 상기의 해당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청소장 협력소장을 별도로 선임하게 됩니다. 허접한 답...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커버의 기능은 콘센트 파손 방지와 이물질 투입방지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파손방지 기능과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아래의 관련 회시처럼 이물질 투입방지 에 따른 파손방지 및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 > 법규에 나와있는 38가지 정도의 해당공정(전기취급, 크레인, 지게차 등)에 작업시 또는 작업변경시 등.. 업무를 하게 되면 특별안전교육을 > 16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 > 1) 16시간이라는 의미가..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건지? > 아님.. 배치후에도 교육일정...



07-07-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없습니다. 안 쓰시거나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혈당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질의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 때문에 규정집을 찾아보아도 > > 확인이 안되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의 비금속 광물 광업 중 - 1212(분류코드) :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 12121(분류코드) : 건설용 석재 채굴업 - 12122(분류코드) 건...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네요 가스관련해서 자격증은 가스기사,가스기능사,등이 있고요 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후 수료증을 받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도 있습니다. 현장의 특성상 용기에 보관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저장탱크에 보관하시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4.9톤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따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2007-07-18, "김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



07-07-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관할노동부에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장에서 바로 게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관할 노동...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07-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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