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예방 기술지도 면제 관련 법규(법 3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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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7-31 1,0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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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김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법32조 3항에 의거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래 법 내용을 읽어 보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에 관련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법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 행하여지는 공사
> 3. 삭제 <2003.7.7>
>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 하는 공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다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는 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래 법32조 3항에 의거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래 법 내용을 읽어 보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에 관련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법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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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 행하여지는 공사
> 3. 삭제 <2003.7.7>
>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 하는 공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다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는 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