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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8-01 1.3k 0

본문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 1인에게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여부 및 객관적인 입증서류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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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이후....

발주이후에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끝...



07-08-02 · 1.2k · 0
A : 차수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준공의 개념이란 안전관리자 선임부분과 관련 있습니다. 선임대상금액의 해당된 현장은 사유일 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하지만 해임에 대한 부분은 산안법에 언급이 안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임시기를 볼까여... 노동부 감독관마다 다르지만.... 근로자 한분이라도 있으면 해임이 안된다 하더군여..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공사 이지만.. 계속공사로 봐야 하므로 발주시까지 현장의 근로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안전업무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안전관자 인건비 또한 정산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07-08-02 · 1.4k · 0
A : 차수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이분은 말에 요지가 동문서답입니까? 질문내용은 준공시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질문한것 같은데요... 저는 고속도로현장에 있는데 준공하면 안전서류 착공시 까지 안합니다...물론 안전관리비는 정산하지만요... 그럼 이만...



07-08-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시..

.원칙은 안전관리비는 실비 개념입니다. 따라서.. 손료 적용 시키면 안됩니다. 혹시 주공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공 감독의 지침에 의해 어쩔수 없이 손료를 보게되는데...그것때문에 감독관하고 대판 싸움 한적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협력업체 자산으로 보시면 되계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게지만 안전관리 목적으로 구입물품이라면 전부 정산이 가능 해준게 좋을것 같습니다(사견) 고민하신 부분들이 딱히 규정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



07-08-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누전차단기 제외라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2007-08-01, "초보 안전2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양수기나 기타 전기기구 사용시 자주 사용하는 단상차단기(누전차단기 제외)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07-08-01 · 1.4k · 0
A : 샤워실,화장실등등 법 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2007-08-01, "안전대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해야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아직 법이 통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안전관리비상에는 이동식 화장식,샤워실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등 복지시설을 설치 해야한다면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



07-08-01 · 2k · 0
A : 안녕하세요! 비상샤워기 말인데요

2007-08-01, "이아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 > 비상샤워기(eye shower) 설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 > 예를들어 몇미터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 뭐 이런 기준이요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 The Definitive Guide to Emergency Safety Showers, eyebaths and facewash fountains (비상용 눈 샤워기, 눈 세척기 및 세안기에 대한 안내서) 【발행사】: Hug...



07-08-01 · 2.8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우수사원 1인에게 200만원 지급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현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2007-08-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 1인에게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여부 및 객관적인 입증서류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8-01 · 1.5k · 0
A : 메인 화면에 턱끈 어디 갔는교?

2007-07-31,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oo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의 턱끈이 있는 그림은 백업서버로 부터 파일을 다운받아 다시 로딩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턱끈이 있는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백업하여 두었지만 이번에 여름의 그림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7-31 · 1.3k · 0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면제 관련 법규(법 32조 3항)

2007-07-31, "김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법32조 3항에 의거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래 법 내용을 읽어 보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에 관련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법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



07-07-31 · 1.6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포상금 지급관련 질의

2007-07-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에게 >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우선, 현금 및 상품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



07-07-31 · 2.6k · 0
A : 석산인 경우 서류

2007-07-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석산으로 행정,안전,환경 등 >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화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1조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



07-07-31 · 1.6k · 0
A : 산안법 상 안전점검 들이 어떤게 있나요,,

2007-07-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또는 시특법은 명확히 법상 점검의 종류들이 있는데... > > 1.산안법은 어떻게 되나여... > > 제가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 49조에 근거 하여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발생시 외...) 외에 없는데... > > 또 다른 점검들이 있나여.... > > 2.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통용해서 사용하는 점검들중에 > > 일상점검,특별점검,정기점검 등은 어디법령에 나온말들인지... > >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



07-07-30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7-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때 공사착공일보다 한참후(2~3달)에 신고를 하게되면 벌칙이나 벌금같은게 있나ㅇ////?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할때 고민이 되서요? > 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려고 할때도 개시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어서요. 안전관리자가 오기전부터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07-07-30 · 1.7k · 0
A : 무재해시간?

2007-07-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의 "기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1배목표달성시간을 택지개발이라서 토목현장으로 봐야 하는건지? > 아니면 별도로 기타공사의 시간이 있는건지요? > 현재는 토목현장으로 보고 70만시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목표시간 산정시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 공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07-07-30 · 1.4k · 0
A : 07.07.27년 법 개정에 대해서.....

2007-07-28, "안전대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3개월마다 1회) 와 협의체 회의(매월)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정된 법률을 읽어보니 한마디로 딱 말하면... > >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동등 구성원이고 협의체 회의는 > 도급인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든지 아니면 협의체 회의든지 간에 어떤거든지 상관없이 노사 동등 구성원의 회의만 하면 된다는 말인거 맞죠?.. > 그러면 이런 회의를 얼마동안의 기간마다 개최를 해야 합니까? >...



07-07-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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