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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집행시..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08-02 1.6k 0

본문

.원칙은 안전관리비는 실비 개념입니다.
따라서.. 손료 적용 시키면 안됩니다.
혹시 주공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공 감독의 지침에 의해 어쩔수 없이
손료를 보게되는데...그것때문에 감독관하고 대판 싸움 한적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협력업체 자산으로 보시면 되계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게지만 안전관리 목적으로 구입물품이라면 전부 정산이 가능 해준게 좋을것 같습니다(사견)

고민하신 부분들이 딱히 규정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리 물량을 산출하심이
바람직함이라 봅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 었습니다.



2007-08-02, "초보 안전2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집행시 하도업체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 했다면 안전난간대(파이프)에 대해서는 단가를 100%적용해서 정산해 줘야하나요???
> 안전난간대(파이프)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손료(임대) 개념으로 해서 일정의 %를 적용(예:30%)해서 정산해줘야하는지요???(참고로 파이프 한본당 15000원에 설치 인건비 따로 해서 500만원을 올려서...ㅠ일단 난간대 설치시 들어간 클램프 및 잡자재는 산정 가능해서 적용은 했는데..파이프가 걸리네요...)
>
> 또, 만약에 이번달에 안전난간대(파이프)를 100본 들여와서 이번달말까지 50본만 설치 했다면 50본 설치된 파이프만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 보통 관공서는 실제 설치된 물량으로 산정을 해준다던데...
>
>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집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초보라 주변에 여쭤볼 여력이 안되네요...ㅠ
>
> 제 설명이 어설퍼 이해를 하셨는지...ㅠ
>
>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하도업체에서 설치한 재사용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_ _)(전부지급하여 추후에 해체시 원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손료 적용하여 해체 후 하도업체에서 자재를 가져가는지...ㅠ)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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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07-08-20 · 1.8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2.1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2k · 0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5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07-08-17 · 2.1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2.1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



07-08-14 · 1.5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ㅁ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 > >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빔거치후 코핑에 안전난간대 ...



07-08-14 · 1.7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면 되잖아요..



07-08-15 · 1.5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있어요. > 제조업은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2 · 1.7k · 0
교량안전시설물

공사팀에게 시공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안에 안전시설물설치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은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끝...



07-08-10 · 1.5k · 0
A : 안전감시단 디카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07-08-09, "김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디카를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지요 안전감시단의 디카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교육 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07-08-1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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