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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인 작성일07-08-03 1,101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라고 노동부 고시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감리원이 이 조항을 보여주며, 실행예산 작성하였으니~
이대로만 정산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잡았으면 비계공을
불러다 써도 사용내역서에는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행예산 작성에 없는 품목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안전관리비 사용시 실행예산에 준하여 사용해야하는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한건가요?^^
2.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단가를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지?
ex)인건비 57,820(품셈)
무더운 더위속에 고생이 많네요~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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