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8-03 1,215회 0건

본문

2007-08-0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라고 노동부 고시에
> 명시하고 있는데요~!!!
> 저희 현장 감리원이 이 조항을 보여주며, 실행예산 작성하였으니~
> 이대로만 정산하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잡았으면 비계공을
> 불러다 써도 사용내역서에는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 실행예산 작성에 없는 품목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안전관리비 사용시 실행예산에 준하여 사용해야하는지?
>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한건가요?^^
> 2.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단가를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지?
> ex)인건비 57,820(품셈)
> 무더운 더위속에 고생이 많네요~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계획서대로 집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 또는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시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였고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일자 2001-9-4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시 실행예산에 준하여 사용하거나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단가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07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