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7월27일 개정된 법령중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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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작성일07-08-07 9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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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위 사항으로 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시켜시행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위 사항으로 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시켜시행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