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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7년7월27일 개정된 법령중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8-07 1,137회 0건

본문

2007-08-07,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
> 위 사항으로 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시켜시행하면 된다는 건가요..
> 아니면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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