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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성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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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7-08-10 997회 0건

본문

근로자가 물건을 꺠다가 그 파편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라서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공상시 산재가 가능한데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을 하려는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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