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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성형시...(관련 답변 펌)
페이지 정보
안전인 07-08-10 1,1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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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물건을 꺠다가 그 파편에 맞아
> 이마가 찢어져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 보기 싫을 정도라서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
>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 이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냥 일반공상시 산재가 가능한데
>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을 하려는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노동력 회복과,치료 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모의 보전을 위한 성형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 (장해등급 경감)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을 통해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의 미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을 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성형수술을 한후 업무상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부분에
대해 '배상'부분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물건을 꺠다가 그 파편에 맞아
> 이마가 찢어져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 보기 싫을 정도라서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
>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 이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냥 일반공상시 산재가 가능한데
>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을 하려는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노동력 회복과,치료 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모의 보전을 위한 성형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 (장해등급 경감)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을 통해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의 미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을 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성형수술을 한후 업무상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부분에
대해 '배상'부분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