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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뇌혈관질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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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8-12    9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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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2,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 혼수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곳이 집입니다.
>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의 경비업무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
> 업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보통분들은 꼬박 24시간 근무하게 되질 않고 중간에 드문드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 분은 중간에 수면이 없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 꼬박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번인 24시간 동안에 수면을 취하여야 하는데, 예민한 성격에 낮이라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데,
> 최근 1~2개월은 덥고 습하여 더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 (목격자도 많음)
>
>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건은 예전에는 웬만하면 산재처리가 되지
> 않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산재처리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서 꼭 산재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중 뇌의 큰 혈관을 제거해서 사망하기 쉽고 산다고 해도 정상생활은 곤란하다고 함. 현재 의식불명 상태임.
>
>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것을 적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
> 1) 부상이나 질병의 업무기인성 여부?
> < 경비업무외에 다른 업무(무거운 짐운반 등)는 없으나 경비 업무 특성상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본분을 다 했고(증인도 있음) 그것을 적절히 해소하기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1~2개월 쌓여서 과로누적이 됨.>
>
> 2) 이번 건 이전에 유사 병력이 있는지 여부?
> < 몇 년전에 회사의 정기검진때에 혈압이 높다는 판정을 받고 그후
> 재검을 받고는 정상 판정을 받았음. 그 외에는 항상 건강한 편이었음.>
>
> 3) 쓰러진 장소?
> < 아무래도 집이라서 그렇지만 1)의 업무기인성으로 몰아가야 함.>
>
> 3) 나이가 몇 살이냐?
> < 연세가 있어서 법상 65세 정년을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산재로 처리되어 유족보상비, 장의비 등이라도 처리 할 수 있으면 현재 그분의 처한 상황에서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 운영자님과 그외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산재로
>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거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과 본래 가지고 있는 병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퇴행 및 지병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
라고 합니다.

사망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가 신체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사망을 하게된 경위, 근무형태, 근무상황, 동료진술서 등)와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시고,

만약에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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