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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공의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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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8-14    1,1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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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2007-08-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외부업체를 선정해 그곳에서 일용공을
> 불러와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있다가
>
> 본청인 저희에게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 산재처리 해줘야 합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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