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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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8-14 1,0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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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