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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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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07-08-15    1,5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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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몰라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중 높이는 30M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데 지하 터파기하는곳중 한곳(정화조부분)만 11M 정도 굴착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도면상에는 몇미터라고 나오지 않고 한부분만 그런곳이 있는 데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정화조 부분 층고높이는 6M정도 되는 곳이고 터파기를 몇미터 정도 해야되는지는 도면상에는 나오지 않으니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혹 점검을 나오더라도 8~9m 정도 터파기 했다고 할려고 하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작은회사고 안전은 그럭저럭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하고 심사받고 그러한것이 윗사람들이 성가시다고 생각되는거 같습니다. 착공을 빨리 해야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공사중지라거나 과태료 라거나 부탁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중 굴착깊이 10M의 범위는 공단 내부지침에 의거 하여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이
깊이 10M 이상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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