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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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8-17 1,4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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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더운데 수고하시고, 모두 무재해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서류 보관을 위한 '5단 서류 보관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181, 2006.3.16) : 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에 의한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짐.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 집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