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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08-17 1.9k 0

본문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더운데 수고하시고, 모두 무재해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하신 안전서류 보관을 위한 '5단 서류 보관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순수하게 안전관련 서류를 보관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항에 보면
안전교육장 책.걸상,비품및 장비는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서랍장이 교육장에 있느냐 개인책상에 있느냐는 문제인데
관련서류는 충분히 교육장에 있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 별문제없이 검수도 끝났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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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5k · 0
A : 산재관련 질뭉이요 이해가안되는것이요

2007-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순서는요? > 관련 보관 서류는요? > 어디어디에다 보고해야 하나요? > 하청에서 산재처리하면 원청에선 아무 문재 없나요 아님 원청에 산재건이 생기나요? > 대기업선 웬만한 경미사고는 무조건 합의(공상처리) 볼려고하는데 그 이유와 중소기업과 다른 점은요? > 중소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대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 조운 하루 되세요 부탁이욥 안녕하세요? ...



07-08-17 · 1.6k · 0
A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기간?

2007-08-17,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기간이 2007년6월 부터 ~ 2009년4월까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니구요 > 궁금한 점은 공사기간이 2007년6월부터 시작인데 > 가설사무실 및 토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 관리책임자선임 보고시 선임 년월일은 언제로 하는건지요 > 지금 시점인지 아님 공사 기간부터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07-08-17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4k · 0
A : 특별건강 검진

용접흄(Welding fume)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용접을 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이 되어 미실시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차할 수가 있습니다. 2007-08-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작업공이 있습니다 > 특별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나요 >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어떤식으로 진행되면 미실시 벌금이나 선배님들 좋은 지도 부탁드립...



07-08-17 · 1.5k · 0
A : 산재사고시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산재처리를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거보다 많은 보상을 하고 작업자도 만족한다면 그냥 공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답이 확실한건 아니니 그냥 참조만 하세여.. 그럼 안전제일..



07-08-16 · 1.5k · 0
A : 산재사고시

4일이상 요양을 필요시 하는 재해자는 무조건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상시 그건 산재 은폐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재해자의 입단속을 하는것이고 그 재해자도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시에는 더 돈을 많이 받으니 그냥 산재보단 공상처리하는것이지요. 공상처리시 목돈이 생기므로 근로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하지만 산재은폐입니다. 분명 불법이지요..



07-08-27 · 1.4k · 0
A : 산재사고시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법적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공상처우에 상호동의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을 노동사무소에 따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안법은 다친 정도나 정황은 개무시하고 다쳤다는 것만 가지고 건수로 산정해서 퍼세트 따지기 바쁘죠.. 2007-08-16,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서로 합의하에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07-08-16 · 1.4k · 0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07-08-17 · 1.9k · 0
▶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2007-08-15, "몰라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중 높이는 30M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데 지하 터파기하는곳중 한곳(정화조부분)만 11M 정도 굴착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도면상에는 몇미터라고 나오지 않고 한부분만 그런곳이 있는 데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정화조 부분 층고높이는 6M정도 되는 곳이고 터파기를 몇미터 정도 해야되는지는 도면상에는 나오지 않으니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혹 점검을 나오더라도 8~9m 정도 터파기 했다고...



07-08-15 · 1.8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



07-08-14 · 1.3k · 0
A : 드렌처설비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설비. 스프링클러가 건물 안에 설비되는 데 비해 창이나 처마끝, 외부 출입구, 연소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상부에 설치한다. 드렌처헤드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給水管)은 평소에는 물이 통하지 않으나, 화재시에는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물을 보내서 특수한 방수구(放水口)로부터 물을 뿌린다. 건물의 상부에서 물이 커튼 모양으로 힘차게 분출하는 것과 밑에서 뿜어 올리는 것이 있다. 드렌처가 작동하면 헤드에서 물이 분출하여 창이나 개...



07-08-14 · 2.4k · 0
A : 일용공의 산재처리...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2007-08-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외부업체를 선정해 그곳에서 일용공을 > 불러와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있다가 > > 본청인 저희에게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 산재처리 해줘야 합니까 ㅡㅡ?



07-08-14 · 1.4k · 0
A : 일용공의 산재처리...

일용공일지라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07-08-15 · 1.3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2007-08-14,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미대상 현장이거든요 >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인데..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제가 비대상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 비대상이면 안전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또 노동부 선임신고는 언제하는지..800억 이상이면 2인을 신고해야하는지...등등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



07-08-14 · 1.8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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