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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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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8-17 1,208회 0건

본문

용접흄(Welding fume)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용접을 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이 되어 미실시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차할 수가 있습니다.

2007-08-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작업공이 있습니다
> 특별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나요
>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어떤식으로 진행되면 미실시 벌금이나 선배님들 좋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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