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관련 질뭉이요 이해가안되는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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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8-17 1,2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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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순서는요?
> 관련 보관 서류는요?
> 어디어디에다 보고해야 하나요?
> 하청에서 산재처리하면 원청에선 아무 문재 없나요 아님 원청에 산재건이 생기나요?
> 대기업선 웬만한 경미사고는 무조건 합의(공상처리) 볼려고하는데 그 이유와 중소기업과 다른 점은요?
> 중소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대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 조운 하루 되세요 부탁이욥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재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11.1번 자료인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4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1
- 3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개략적인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요령 및 대책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1) 환자를 후송하고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 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2) 요양신청서를 3부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 산재사고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요양
승인을 통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3.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도 원청의 재해 건으로 잡힙니다.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산재만 하수급자가 처리하고 재해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4. 건설업은 관급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일부는 기간사업이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서 사전심사부분 중 재해율 등이 제재처분사항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높을 경우 P·Q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를 거의 하지 않는 일부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높으면 보험율은 올라도
P·Q에 큰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경미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순서는요?
> 관련 보관 서류는요?
> 어디어디에다 보고해야 하나요?
> 하청에서 산재처리하면 원청에선 아무 문재 없나요 아님 원청에 산재건이 생기나요?
> 대기업선 웬만한 경미사고는 무조건 합의(공상처리) 볼려고하는데 그 이유와 중소기업과 다른 점은요?
> 중소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대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 조운 하루 되세요 부탁이욥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재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11.1번 자료인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4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1
- 3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개략적인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요령 및 대책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1) 환자를 후송하고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 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2) 요양신청서를 3부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 산재사고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요양
승인을 통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3.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도 원청의 재해 건으로 잡힙니다.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산재만 하수급자가 처리하고 재해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4. 건설업은 관급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일부는 기간사업이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서 사전심사부분 중 재해율 등이 제재처분사항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높을 경우 P·Q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를 거의 하지 않는 일부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높으면 보험율은 올라도
P·Q에 큰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