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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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8-20 1,1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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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