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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8-20 1.6k 0

본문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선 업무인것 같습니다. 2007-08-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살수차를 임대하여(운전원은 사업주임)현장 및 > 현장인접 기존도로의 살수작업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차만 빼고 모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 > 현장과 인접한 기존도로(내리막길) 가장자리에 정차(목격자는 고임목을 고이고 비상깜박이를 킨 상황이라고 함)를 하여 운전원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원없이 살수차가 저절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걸 본 운전원은 다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



07-08-21 · 1.6k · 0
A : 하도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비용처리방법

우선 사망사고시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되었을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부분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업체에서 따로 근재 보험을 가입하여 작업자 사망이나 장해시 민사부분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대충이정도.... 2007-08-21,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 >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 > 전액 근로...



07-08-2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진, 참석자 명단, 위원화운영일자 등)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란 말은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 되는 건가요 > 따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8-21 · 1.6k · 0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3k · 0
A : 특별교육대장중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시는 필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 또한 인상작업 해체 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 해체 인상 작업시 작업원이 빠뀌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원 파악을 해놓는것이 좋고요. 자동화 장치를 설치 했다면 정기안전 교육시 아니면 아침 조회시간에 자동화 운행방법 및 위험여부에 대한것을 교육하는것도 좋고요. 자동화 운행장치를 잘못 사용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7-08-2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랫만입니다. > 요즘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



07-08-21 · 1.8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따져봐야지요 ..그사람이 언제다쳤냐...그리고 언제다쳤냐고 하면 출력일보 확인하여 그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또 병원에 그사람이 언제 치료받았고 전부터 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07-08-27 · 1.3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그리고 무재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거짓된 무재해인데.. 100만시간동안 정말 무재해했습니까? 공상처리 한번도 안하고 업체에서 쉬쉬하면서 그냥 치료하고 또 사고가 발생되어도 공상처리하면서 한 무재해가 정말 무재해 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재해운동실시하여 몇백만시간 무재해 했다 하는 현장 정말 거짓된 무재해이지요..우리나라 산재기준이 4일이상 요양을 필요한 재해자 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0. 대라는것이 정말 일까요? 한 현장 하면서 숱한 사고자가 발생하지만 대충 팔 다리 부러지면 공상처리합니다. 그사...



07-08-27 · 1.6k · 0
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에서 2~3개월 됬는데요 > 산재 은폐가 되나요?



07-08-21 · 1.6k · 0
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제 경험상(노동조합에서 산재은폐로 고발 한 경우 입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구두 포함)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라고 생각 합니다.... 2007-08-2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밑에 질문에서 ...



07-08-21 · 1.5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급질문이요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로 전화가 왓습니다. > 2~3개월 전 일한 근로자인데 2~3개월전에 경미사고가 있었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 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에는 추후 @~3주간 안전 및 보존치료 후 경과 관찰 필요 협조바랍니다 라고 적혀 잇는데요 > 2~3월 전이여서 근무 이력은 있는데. 다친 근거가 없는데요 >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소장...



07-08-21 · 1.7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급질문이요

산재처리를 피할려면 공상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송금해주고 2~3개월전이라니까 3달치 월급으로 한번 합의해보세요..일단 적게 부르면서 합의하세요..그런 아마 그정도의 돈을 요구할것입니다. 소장이 공상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산재처리할수 밖에 없구요...정말 알지도 못한 그런 건이 발생되면 억울하지만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산재 승인율 90%이상입니다. 안되는 겜이지요..그사람이 다친날 나온 증거자료 있다면 그사람이 승리이지요..



07-08-27 · 1.5k · 0
A : 관리책임자선임신고?

2007-08-20, "이주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30억이구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또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에 제출해야하는건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받는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



07-08-21 · 1.8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



07-08-20 · 1.6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한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2007-08-20, "김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 > > ** 여기서 연면적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 > - 한 건물이 3만 제곱미터라는 것인지 아님 >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07-08-20 · 1.2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8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k · 0
A : 렌탈 과상승 방지장치

2007-08-19, "이승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 > 렌탈장비(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가 어느부위 설치 되어있나요? > > 혹시 사진 자료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reenpark93@naver.com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렌탈장비(고소작업대) 제일 위에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승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사진은...없는데요... 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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